가압류된 자동차의 강제 경매

 질문: 자동차 강제 경매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판결문도 받고 차량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차용인이 변경된 현 차주는 가압류 사실을 안고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했었습니다.이 경우 현대차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어 강제 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혜주머니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된 자동차를 팔아도 가압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아야 해당 차량에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차주의 인적사항은 이미 가압류 신청시 첨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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