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결혼비자 F6요건 혼인신고 유의사항

 출입국 민원등록 대행기관의 민원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로 초대하는 비자는 f6입니다.초청요건이 소득요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주거요건, 건강, 범죄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혼인의 진정성이에요.개별 사안에 따라 요건의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층 더 철저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교제 경위"에 대한 입증에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사람과 결혼하신 경우의 결혼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행정사

태국에서의 결혼비자 F6 요건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 즉 F6비자가 허가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등) 외국인 배우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외공관에서 심사를 받고 초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때재외주재대한민국대사관이요구하는서류가모두같지는않습니다.또, 개별의 사유에 의해서 추가 제출이 요구되기도 해, 일정한 요건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꼭 내야 하는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접수조차 못하거나 불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한번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한국 국내에서만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출국 등의 절차상 문제로 외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관, 출입국 사증 신청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며, 지침도 국제사회 사정에 따라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면 경우에 따라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수개월간 국내 외국인이 단기 체류자인데 결혼 체류 자격으로 허가한 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지침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의 결혼 비자 변경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태국 국제결혼 F-6 비자

심사기간 중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4개월 이상 걸립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 요건이 면제되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관할의 국내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훨씬 긴 기간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 진정성 입증 등 모든 노력을 함께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 불허가 처분을 넘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상당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태국 국제결혼 처음부터 꼭 필요한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출입국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세요

태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인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의 서류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증빙합니다.

2인 가구 기준액은 74원입니다.3인 가구는 23,903,700원입니다.4인 가구는 29,257,740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 미달일 때는 실소득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실소득과 국세청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추가소득 신고 후 국세청의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이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산정하여 추가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정 방법 최근 1년간에 월평균 건강 보험료÷3.43%×12개월 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지역가입자만 인정하고 미납사실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로 산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여 인정하지는 않습니다.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여 비자초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행정** 위 '업무사례 성공사례' 위젯 참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그 뜻을 정확히 알아봐요 작일 금일 익일

현역 시절보다 더 예뻐진 슈퍼스타 진혜지 김세진 부부.

:롯데정밀 화학,KG케미칼,유니온,휴켐스 요소수 관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