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자격조건
"LH 행복주택 소득기준 예비자격조건"
과거에는 희망주택으로 불리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등 청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세난을 심각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오늘은LH행복주택의소득기준과입주자격요건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과거와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공공임대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립되어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일반형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게 80%가 공급되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노인 계층에는 20%가 할당됩니다.그리고 산업 단지형 공공 임대 주택은 산업 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90%, 노인 계층에 10%가 할당됩니다.우선 일반형 중에서 대학생의 LH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입주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 미만의 혼인 중이 아닌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세대원수별, 세대당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LH행복주택소득기준과 입주자격요건을 보면,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총 5년 미만 종사하거나 예술가복지법에 따른 예술가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구원이 있는 세대원 중 평균 월 가구주 중 소득인 경우 80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LH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입주자격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나 예비신혼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하며 청년 모집 역시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의 LH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입주자격을 보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세대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의 내용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