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상황마다 연말정산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지는(국세일보) 상황별 연말정산 시기 지속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의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직전 연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② 또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그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인정상여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당일의 익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산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신고로 인한 인정상여 : 법인세신고일 법인세수정신고·경정청구로 인한 인정상여 : 수정신고일, 경정청구일 법인세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인정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
③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이 속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해연도 1월부터 퇴사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중도 퇴사자가 퇴사 시점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황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지는 (국세일보) 근무지 중 몇 군데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 의무자이다.단,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 근무지를 결정하고 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 변동 신고서'와 종근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국세일보)